단통법(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)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통신 관련 법률로, "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"으로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[단통법 폐지]단통법의 목적>차별적 지원금 문제 해결: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매 시 제공하는 지원금(보조금)이 가입 유형, 요금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시장 혼탁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만든 법안 입니다이용자 보호 강화: 복잡한 제약 구조로 인한 소비자 기만 행위(허위 광고, 고가요금제 강요)를 방지하고 선택권 확대약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보조금 상한선: 30만 원(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합산 기준)보조금 경쟁 제한합니다추가 지원금 허용: 판매점에서 보조금의 15% 이내 추가 지원금 제공 가능 → 최대 34만 5,..